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9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의2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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