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긴급점검의 실시)
①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부실 설계 또는 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긴급점검"이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구조안전: 「건축법」 제48조에 적합한지 여부
2.화재안전: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적합한지 여부
3.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③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의 실시를 요구받은 건축물의 관리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통지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에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