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권한의 위탁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건축사법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권한국토교통부장관국토안전관리원국토교통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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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20.12.1, 2022.7.26, 2022.8.2>
1.법 제5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권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법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권한: 다음 각 목의 기관
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나.「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다.국토안전관리원
라.그 밖에 건축물관리점검 실시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법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권한: 국토안전관리원
4.법 제5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권한: 건축물관리지원센터
5.법 제50조제2항제5호의 권한: 국토안전관리원
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실시결과의 평가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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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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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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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