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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 · 권한의 위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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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20.12.1, 2022.7.26, 2022.8.2>
1.법 제5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권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법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권한: 다음 각 목의 기관
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나.「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다.국토안전관리원
라.그 밖에 건축물관리점검 실시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법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권한: 국토안전관리원
4.법 제5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권한: 건축물관리지원센터
5.법 제50조제2항제5호의 권한: 국토안전관리원
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실시결과의 평가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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