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자연재해대책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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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건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건축물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내 건축물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물
5.「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물
6.「건축법」 제정일(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7.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3항의 명부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
2.대상 건축물의 위치 및 규모
3.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유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요청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해당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을 검토하고 점검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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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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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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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