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안전진단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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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지진ㆍ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건축물의 개요, 안전진단의 범위 및 과업 내용 등 안전진단의 개요
2.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보수ㆍ보강 이력 등 자료수집 및 분석 결과
3.외관조사 결과 분석, 재료 시험ㆍ측정 결과 분석 등 현장조사 및 시험 결과
4.건축물의 상태평가 결과
5.건축물의 구조해석 등 안전성평가 결과
6.건축물의 종합평가 결과
7.보수ㆍ보강방법
8.종합결론 및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
9.그 밖에 안전진단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해당 관리자,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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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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