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안전진단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진단의 실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안전진단건축물분석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결과보고서개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지진ㆍ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건축물의 개요, 안전진단의 범위 및 과업 내용 등 안전진단의 개요
2.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보수ㆍ보강 이력 등 자료수집 및 분석 결과
3.외관조사 결과 분석, 재료 시험ㆍ측정 결과 분석 등 현장조사 및 시험 결과
4.건축물의 상태평가 결과
5.건축물의 구조해석 등 안전성평가 결과
6.건축물의 종합평가 결과
7.보수ㆍ보강방법
8.종합결론 및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
9.그 밖에 안전진단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해당 관리자,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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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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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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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