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중 목욕장ㆍ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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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요건은 제1호가목ㆍ다목ㆍ마목 및 아목만 해당한다.

1.건축물의 용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것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중 목욕장ㆍ산후조리원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시설 중 학원ㆍ다중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정신병원ㆍ격리병원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시설 중 학원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시설 중 청소년수련원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외단열(外斷熱) 공법으로서 건축물의 단열재 및 외벽마감재를 난연재료(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의 재료) 기준 미만의 재료로 건축한 건축물일 것
3.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일 것
4.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일 것

2. 조문 관계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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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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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중 목욕장ㆍ산후조리원.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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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