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요건은 제1호가목ㆍ다목ㆍ마목 및 아목만 해당한다.
1.건축물의 용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것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중 목욕장ㆍ산후조리원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시설 중 학원ㆍ다중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정신병원ㆍ격리병원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시설 중 학원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시설 중 청소년수련원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외단열(外斷熱) 공법으로서 건축물의 단열재 및 외벽마감재를 난연재료(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의 재료) 기준 미만의 재료로 건축한 건축물일 것
3.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일 것
4.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