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건축물의 사용제한)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주요구조부의 강도 또는 강성(剛性: 변형에 대한 저항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2.주요구조부에 과다한 변형이 발생하거나 균열이 심화된 경우
3.건축물관리점검 실시 결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해체 등의 조치를 명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조치 내용 및 그 이유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