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건축물관리 시범사업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건축물관리 시범사업의 실시시범사업건축물관리기술 연구기관시범대상 사업등건축물관리기술시범대상사업등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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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시범사업에 적용될 건축물관리기술에 관한 사항
3.시범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건축물관리기술 연구기관"이라 한다) 등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시범대상 사업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건축물관리기술 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3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범사업 계획서
2.신청기관이 시범대상 사업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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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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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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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