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건축물관리 시범사업의 실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시범사업에 적용될 건축물관리기술에 관한 사항
3.시범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건축물관리기술 연구기관"이라 한다) 등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시범대상 사업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④건축물관리기술 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3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범사업 계획서
2.신청기관이 시범대상 사업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