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 <개정 2023.7.11>
1.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 또는 설치비
2.「건축법」, 「건축사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에 필요한 비용
②삭제 <2023.7.11>
제20조(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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