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사고조사 결과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사고의 개요
2.사고 원인의 분석
3.조치결과 및 사후대책
4.그 밖에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ㆍ분석한 사항
②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배포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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