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건축물관리 지원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및 시설
2.건축물관리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
3.건축물관리 지원업무 운영규정
②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운영계획
2.건축물관리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조달계획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법 제29조의2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의 보조
3.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관리기술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⑤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구분에 따른 날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업무계획: 매년 2월 말일
2.전년도 업무 추진 실적: 다음 해 3월 31일
⑥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그 밖에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