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4 (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5항제1호 전단에 따른 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
2.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3.중간층 해체공정 착수 전
4.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수확인점의 구체적인 시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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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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