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5의2조 (사이버안보정보의 임의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3-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그 디지털자료 등이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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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의2(사이버안보정보의 임의제출) 국가정보원장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의 수집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가 수록ㆍ기재된 디지털자료 등의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는 조사에 응하여 그 디지털자료 등을 임의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그 디지털자료 등이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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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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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그 디지털자료 등이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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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