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6-08 공포2021-12-09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820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5. 제5조 ·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시행계획
  6. 제6조 ·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
  7. 제7조 ·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등
  8. 제8조 ·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
  9. 제9조 ·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ㆍ제공 요청 등
  10. 제10조 ·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11. 제11조 ·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
  12. 제12조 · 기술정보의 제공
  13. 제13조 · 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등
  14. 제14조 · 토지 등의 사용
  15. 제15조 · 인공구조물의 제거 등
  16. 제16조 ·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17. 제17조 ·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절차 등의 마련
  18. 제18조 · 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19. 제19조 · 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
  20. 제20조 · 재정적 지원
  21. 제21조 · 재난안전통신망의 보호조치
  22. 제22조 · 재난안전통신의 보호
  23. 제23조 ·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등의 개발ㆍ발전의 촉진 등
  24. 제24조 · 자료의 수집
  25. 제25조 · 업무의 위탁
  26. 제26조 · 원상회복의 의무 및 손실보상
  27. 제27조 · 벌칙
  28. 제28조 · 미수범
  29. 제29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