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6-08 공포2021-12-09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820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 제5조 ·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시행계획
- 제6조 ·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
- 제7조 ·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등
- 제8조 ·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
- 제9조 ·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ㆍ제공 요청 등
- 제10조 ·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 제11조 ·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
- 제12조 · 기술정보의 제공
- 제13조 · 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등
- 제14조 · 토지 등의 사용
- 제15조 · 인공구조물의 제거 등
- 제16조 ·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 제17조 ·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절차 등의 마련
- 제18조 · 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 제19조 · 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
- 제20조 · 재정적 지원
- 제21조 · 재난안전통신망의 보호조치
- 제22조 · 재난안전통신의 보호
- 제23조 ·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등의 개발ㆍ발전의 촉진 등
- 제24조 · 자료의 수집
- 제25조 · 업무의 위탁
- 제26조 · 원상회복의 의무 및 손실보상
- 제27조 · 벌칙
- 제28조 · 미수범
- 제29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