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27 공포2026-02-27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 제5조 · 실태조사
- 제6조 · 통계의 작성 및 관리
- 제7조 · 화재안전조사
- 제8조 · 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 제9조 · 화재안전조사단 편성ㆍ운영
- 제10조 ·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 제11조 · 화재안전조사 전문가 참여
- 제12조 ·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 제13조 · 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 제14조 ·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 제15조 · 손실보상
- 제16조 ·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 제17조 · 화재의 예방조치 등
- 제18조 ·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 제19조 · 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 제20조 · 화재 위험경보
- 제21조 · 화재안전영향평가
- 제22조 ·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 제23조 ·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 제24조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제25조 ·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 제26조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 제27조 · 관계인 등의 의무
- 제28조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등
- 제29조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 제30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자격증의 발급 등
- 제31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 제32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 제33조 ·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제34조 ·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제35조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제36조 ·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37조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 제38조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 제39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제40조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제41조 · 화재예방안전진단
- 제42조 · 진단기관의 지정 및 취소
- 제43조 ·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 제44조 ·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 제45조 ·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 제46조 · 청문
- 제47조 · 수수료 등
- 제4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4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50조 · 벌칙
- 제51조 · 양벌규정
- 제52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