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5-27 공포2026-06-02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6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계획수립의 원칙
- 제6조 ·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제7조 ·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제8조 ·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제9조 ·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 제10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등
- 제11조 · 생활권 연계ㆍ협력 추진
- 제12조 · 도시와 교류ㆍ협력 촉진
- 제13조 · 국가지원의 원칙
- 제14조 · 지방교부세 지원
- 제15조 ·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 제16조 · 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 제17조 · 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 제18조 · 생활환경ㆍ경관의 개선
- 제19조 ·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 제20조 ·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 제21조 · 보육기반의 확충
- 제22조 · 교육기반의 확충
- 제23조 · 의료기반의 확충
- 제24조 · 주거ㆍ교통기반의 확충
- 제25조 · 문화ㆍ관광기반의 확충
- 제26조 ·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 제27조 · 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 제28조 ·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 제29조 · 실태조사 등
- 제30조 ·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31조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제32조 · 정책 추진 점검 및 평가
- 제33조 ·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 제34조 · 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 제22의2조 · 농어촌유학의 활성화
- 제24의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