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6-13 공포2023-12-14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943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6조 ·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 제7조 ·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내용
- 제8조 ·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
- 제9조 ·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
- 제10조 ·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 제11조 ·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
- 제12조 ·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효과
- 제13조 · 행위의 제한
- 제14조 ·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 등
- 제15조 ·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 제16조 ·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 제17조 ·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 제18조 · 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 제19조 ·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제20조 ·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 제21조 ·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22조 · 개발사업의 착수
- 제23조 · 토지수용
- 제24조 · 준공검사
- 제25조 · 비용의 부담
- 제26조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 제27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28조 · 입주기업의 기준과 범위
- 제29조 · 세제 및 자금지원
- 제30조 ·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 제31조 · 설치 및 운영
- 제32조 · 옴부즈만
- 제33조 · 절차 간소화
- 제34조 · 투자환경등의 개선
- 제35조 · 관광사업의 육성 및 관광 진흥
- 제36조 · 보고 및 검사 등
- 제37조 · 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의 평가
- 제38조 · 평화경제특구 통계의 작성
- 제39조 · 청문
- 제40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 제41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제42조 · 벌칙
- 제43조 · 양벌규정
- 제44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