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article_no:47
위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1
인용:0
피인용:17

조문 본문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②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위계 chain34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대통령령
└─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law_id002370
총리령
└─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law_id00635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5044
고시
↳ 고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law_id2100000245326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50848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70720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law_id2100000245542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law_id2100000207522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law_id2100000207529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심사기준
law_id2100000245574
고시
↳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law_id2100000248246
고시
↳ 고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70718
고시
↳ 고시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75
고시
↳ 고시
사업자단체활동지침
law_id2100000207278
고시
↳ 고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law_id2100000207399
예규
↳ 예규
공동행위 심사기준
law_id2100000207276
예규
↳ 예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6910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70688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law_id2100000248282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law_id2100000248244
예규
↳ 예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law_id2100000248238
예규
↳ 예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law_id2100000248248
예규
↳ 예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34424
예규
↳ 예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57924
예규
↳ 예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law_id2100000233826
예규
↳ 예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51702
예규
↳ 예규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82
예규
↳ 예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46088
예규
↳ 예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law_id2100000248268
예규
↳ 예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51746
예규
↳ 예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24
예규
↳ 예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law_id2100000207480
예규
↳ 예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80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
← incoming제31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45조제2항"
← incoming제49조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과징금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 incoming제50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벌칙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하도록 한 자 10. 제45조제1항제9호, 제4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11. 제48조를 위반한 자 12. 제51"
← incoming제124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직전 3년 및 직후 3년간의 거래로 한정한다)와 관련하여 법 제45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법 제47조 위반으로 비친족측계열회사, 친족측계열회사, 동일인 또는 친족이 공정거래"
← incoming제5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incoming제54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포상금의 지급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 7. 법 제45조제1항제9호의 불공정거래행위 8.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9. 법 제51조제1항"
← incoming제91조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
"인(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한다)에게 제공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 및 제47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안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4조의3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을 갖춘 기업 3. 최근 3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또는 제4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 incoming제24조의3
대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 특례적용의 요건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주식을 보유한"
← incoming제26조의2
cites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재편계획의 심의ㆍ승인 등
"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 incoming제11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제2조 고발의 대상 및 기준
"정을 거짓으로 한 경우로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3. 공정거래법 제47조제4항을 위반한 특수관계인으로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자4. 공정거래위원회의"
← incoming제2조
cites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47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 incoming제1조
cites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지원성 거래규모 평가가 어렵거나 새로운 유형의 사건으로 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경우9. 공정거래법 제47조에 해당하고 다음"
← incoming제4조
인용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4조 공시의무사항
"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 현황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마. 계열회사간 상품ㆍ용역거래 현황바.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만을 말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 본다."
← incoming제5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 본다."
← incoming제6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