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육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의2(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육성)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명 이상의 근로자(1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포함한다)로 구성될 것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할 것 2. 제4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을 갖출 것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받…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업무분야 경력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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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경영 역량 제고 지원.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간 공동기술개발 등 협력 지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