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 비용의 우선 지원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6-01-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 비용의 우선 지원 대상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민법사립학교법스마트농업기업연구비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의2(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 비용의 우선 지원 대상)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2.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3.제8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력과 보급실적이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5.기업(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 연구소, 대학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민법」 제32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비영리법인(「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법인은 제외한다)
6.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 비용의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2. 조문 관계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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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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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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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