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교육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에 따라 지원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6.30>
1.법 제16조제1호에 해당하는 피해자(12ㆍ29여객기참사 당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영유아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인 사람에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영유아보육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
나.「유아교육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 원비
2.법 제16조제2호에 해당하는 피해자(12ㆍ29여객기참사 당시 19세 이하인 사람에 한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제1호(입학금은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이 12ㆍ29여객기참사 이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한 경우만 지원한다),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
3.법 제16조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자 중 희생자의 자녀: 8학기 이내의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
4.법 제16조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자 중 희생자의 자녀가 아닌 사람(12ㆍ29여객기참사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2028학년도까지 입학한 사람에 한정한다): 4학기 이내의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
②제1항에 따른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지원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장학금을 재원으로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1.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비용: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유치원 원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용: 관할 교육감
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등록금: 교육부장관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비 지원의 세부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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