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참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프로그램공동체회복지원ㆍ추모위원회비용전부일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교육
2.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종 상담ㆍ조언
3.그 밖에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참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는 매년 지원의 지속 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프로그램의 참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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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참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8 시행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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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