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ㆍ추모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수당 등지원ㆍ추모위원회분과위원회출석하거나수당안건관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수당 등) 지원ㆍ추모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ㆍ추모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나.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4. "피해지역"이란 12ㆍ29여객기참사로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말한다. 5.…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ㆍ추모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8 시행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