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유가족단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유가족단체)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란 유가족(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유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활동 및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해당 비영리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희생자 과반수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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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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