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치유휴직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치유휴직 신청서를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치유휴직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필요하면 해당 근로자가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치유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1.치유휴직 개시 예정일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2.치유휴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원래의 치유휴직 기간 만료일
3.치유휴직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 단축 예정 치유휴직 기간 만료일
4.치유휴직을 철회하려는 경우: 치유휴직 기간 개시 예정일
③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유휴직 신청서 또는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30일 이내에 작성된 소견서 또는 진단서로 한정한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휴직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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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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