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이라 한다)은 희생자 또는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 등생활지원금지원ㆍ추모위원회희생자피해자속한가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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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이라 한다)은 희생자 또는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희생자 또는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피해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부모, 자녀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사람을 말한다)로서 희생자 또는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12ㆍ29여객기참사와 관련한 구호활동 등으로 생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법 제25조에 따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ㆍ추모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한다.
②생활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제1항에 따라 희생자 등이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③생활지원금은 일시에 또는 분할로 지급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시장, 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지원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나.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4. "피해지역"이란 12ㆍ29여객기참사로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말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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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이라 한다)은 희생자 또는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8 시행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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