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 및 지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민사소송의 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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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 및 지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민사소송의 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이하 "법률지원"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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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 및 지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민사소송의 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8 시행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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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