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지원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지원단여객기참사피해자단장단원국토교통부장관국무총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지원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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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지원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8 시행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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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