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추모시설 설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심의ㆍ의결한다.
추모시설 설치 특례추모시설지원ㆍ추모위원회조성계획건립계획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추모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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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려면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작성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지원ㆍ추모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심의ㆍ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나.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4. "피해지역"이란 12ㆍ29여객기참사로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말한다. 5.…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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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심의ㆍ의결한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8 시행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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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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