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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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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