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익명으로 기탁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재단등기탁금품기탁자용도로영수증재단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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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0조에 따른 재단 및 사단(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 및 사단을 말하며, 이하 "재단등"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 등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즉시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탁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재단등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하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재단등은 기탁자가 기탁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경우
재단등은 기탁금품의 접수 현황과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단등은 전년도 기탁금품의 접수 및 사업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재단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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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익명으로 기탁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8 시행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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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