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사단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같은 항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사단을 말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 대한 지원의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②지원ㆍ추모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단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유가족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③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인건비
2.사무관리비
3.임차료
4.그 밖에 사단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④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에 대한 지원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는 매년 지원의 지속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의 범위에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단에 대한 지원의 절차,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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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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