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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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ㆍ추모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원ㆍ추모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0조에 따른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무
2.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무
4.법 제13조에 따른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에 관한 사무
5.법 제14조에 따른 근로자의 치유휴직에 관한 사무
6.법 제15조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무
7.법 제16조에 따른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무
8.법 제18조에 따른 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무
9.법 제19조에 따른 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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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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