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에 따른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무.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지급고유식별정보고용유지비용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특별지원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원ㆍ추모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0조에 따른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무
2.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무
4.법 제13조에 따른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에 관한 사무
5.법 제14조에 따른 근로자의 치유휴직에 관한 사무
6.법 제15조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무
7.법 제16조에 따른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무
8.법 제18조에 따른 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무
9.법 제19조에 따른 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에 따른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무.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무.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8 시행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