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인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지원ㆍ추모위원회의 구성 등지원ㆍ추모위원회이상경력이분야위원이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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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인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관계 행정기관의 장
나.피해지역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추모시설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재난ㆍ안전 또는 도시계획, 건축, 환경, 조경, 교육, 문화, 심리, 보건 등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유가족
②제1항제1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된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된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된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나.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4. "피해지역"이란 12ㆍ29여객기참사로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말한다. 5.…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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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인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8 시행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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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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