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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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희생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희생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피해자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적절히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의료기관 등의 의학적 검사 지원
2.피해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상담, 약물 치료, 심리 치료 등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
3.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치료 및 관리 프로그램 제공
4.그 밖에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②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장 또는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의 지원 결과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피해자의 검사ㆍ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피해자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검사ㆍ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2034년 12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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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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