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특별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이하 "특별지원금"이라 한다)은 15세 미만 희생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한다.
특별지원금의 지급범위 등민법특별지원금생활지원금여객기참사희생자보험금공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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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이하 "특별지원금"이라 한다)은 15세 미만 희생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지원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12ㆍ29여객기참사 당시 15세 미만 희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관할 구역 주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에 따른 보험금 또는 공제금(12ㆍ29여객기참사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말한다)의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특별지원금의 지급 및 지급대상자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지원금"은 "특별지원금"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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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이하 "특별지원금"이라 한다)은 15세 미만 희생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한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8 시행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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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