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정신질환 발견, 심리상담, 사회복귀훈련 등으로 한다.
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정신건강복지센터국가트라우마센터권역별트라우마센터심리상담관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정신질환 발견, 심리상담, 사회복귀훈련 등으로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이하 "국가트라우마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이하 "권역별트라우마센터"라 한다) 등을 통하여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등을 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리상담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나.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4. "피해지역"이란 12ㆍ29여객기참사로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말한다. 5.…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정신질환 발견, 심리상담, 사회복귀훈련 등으로 한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8 시행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