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분과위원회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업무분과위원회지원ㆍ추모위원회위원장분과위원회의 위원장국무총리인 위원장안건국무총리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지원ㆍ추모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지원ㆍ추모위원회가 위임한 안건 또는 위원장이 특별히 심의를 요청한 안건의 심의
3.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는 각각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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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8 시행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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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