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분과위원회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지원ㆍ추모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지원ㆍ추모위원회가 위임한 안건 또는 위원장이 특별히 심의를 요청한 안건의 심의
3.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②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는 각각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12ㆍ29여객기참사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