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이하 "고용유지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고용유지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고용유지비용치유휴직자치유휴직기간근로자비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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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이하 "고용유지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이하 "치유휴직자"라 한다)에게 사업주가 치유휴직 기간에 지급한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補塡)하기 위한 비용
2.근로자가 치유휴직을 신청한 날부터 치유휴직 종료일까지 사업주가 치유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는 그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고용유지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치유휴직 기간 및 대체인력 사용 기간은 개월 수로 산정하되,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30일을 1개월로 보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1.제1항제1호의 비용: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에 치유휴직 기간을 곱한 금액
2.제1항제2호의 비용: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에 대체인력 사용 기간을 곱한 금액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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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이하 "고용유지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고용유지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8 시행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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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