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추모기념관의 시설ㆍ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ㆍ장비"란 12ㆍ29여객기참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추모기념관의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추모기념관의 시설ㆍ장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ㆍ장비시설ㆍ장비추모기념관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지원ㆍ추모위원회여객기참사와조사ㆍ연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ㆍ장비"란 12ㆍ29여객기참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말한다.
1.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정보통신 시설ㆍ장비를 포함한다)
2.추모기념관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제1항에 따른 추모기념관의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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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ㆍ장비"란 12ㆍ29여객기참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추모기념관의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8 시행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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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