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한우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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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한우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한우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2.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
3.저메탄 사료 지원
4.농업부산물 활용 및 이용촉진 지원
5.그 밖에 한우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한우농가는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우 분야 자원 재순환 및 경축순환 활성화,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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