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2.한우 산지 처리의 추진 및 인센티브 제공
3.한우 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
4.한우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연동 지원
5.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활성화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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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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