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기업자본과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한우 생산업에 참여한 기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한우농가와 협력계획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한우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