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기업자본과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한우 생산업에 참여한 기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한우농가와 협력계획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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