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한우의 세계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는 한우 유전자원을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국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한우의 세계화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한우고기, 한우가공식품 및 한우 상품의 수출
2.한우 부산물을 원료로 이용한 상품 수출
3.한우를 이용한 한식의 보급
4.외국인에 대한 한우고기, 한우가공식품 및 한우 상품의 홍보
5.유네스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에 한우의 문화적ㆍ유전자원적 가치 등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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