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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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는 한우의 생산 및 사육을 위하여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한우농가는 한우 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 저탄소 축산물의 생산 및 환경친화적 축사환경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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