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는 한우의 생산 및 사육을 위하여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한우농가는 한우 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 저탄소 축산물의 생산 및 환경친화적 축사환경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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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6조 ·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제7조 ·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제8조 · 연구ㆍ개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