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한우산업발전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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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우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우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
2.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3.제16조제1항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의 기준가격
4.우수한 한우 유전자 보호를 위한 관리 및 지원
5.환경변화에 따른 한우 생산 기술개발 및 보급
6.자원 재순환을 통한 사료자원 보급
7.한우의 유통 및 수출 지원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2.전국한우협회를 대표하는 사람
3.한우협동조합연합회를 대표하는 사람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5.「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임원
6.그 밖에 한우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③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우수급조절협의회, 한우수출지원협의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그 밖에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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