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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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2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한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한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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