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한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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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흑우 등 보호특구 지정제29조 · 한우의 세계화제30조 · 한우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발굴 및 확산제31조 · 한우의 날제32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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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