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2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한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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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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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