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축산법종합계획시행계획시ㆍ도지사한우농림축산식품부장관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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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한우산업의 국내외 여건,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한우의 자급률 확보 및 이에 따른 한우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방안
4.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개선 지원방안
5.한우 유통ㆍ수출 진흥 및 소비촉진 방안
6.한우가격의 안정화 방안
7.한우 유전자 보존 및 국내 환경에 맞는 종모우(種牡牛) 생산에 관한 사항
8.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 한우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의 추진에 관한 사항
9.한우 분야 자원 재순환 및 경축순환 활성화 방안
10.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한우 분야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11.그 밖에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며, 「축산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계획 및 시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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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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