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한우산업의 국내외 여건,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한우의 자급률 확보 및 이에 따른 한우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방안
4.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개선 지원방안
5.한우 유통ㆍ수출 진흥 및 소비촉진 방안
6.한우가격의 안정화 방안
7.한우 유전자 보존 및 국내 환경에 맞는 종모우(種牡牛) 생산에 관한 사항
8.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 한우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의 추진에 관한 사항
9.한우 분야 자원 재순환 및 경축순환 활성화 방안
10.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한우 분야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11.그 밖에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며, 「축산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계획 및 시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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