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출기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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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해외시장 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2.수출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3.수출기반 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의 촉진
4.한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외 홍보
5.그 밖에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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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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