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출기반 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수출기반 조성수출기반조성사업한우농림축산식품부장관수출전문인력교육ㆍ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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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해외시장 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2.수출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3.수출기반 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의 촉진
4.한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외 홍보
5.그 밖에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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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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