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송아지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송아지송아지생산안정자금생산농가연도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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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한우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송아지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받으려는 송아지 생산농가는 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참여 자격
2.참여기간ㆍ참여방법 및 참여절차
3.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ㆍ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4.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자금조성 및 관리
5.그 밖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는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한도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총 지급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될 때에는 그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1.해당 연도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예산액
2.「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해당 연도의 보조금 최소 허용한도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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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송아지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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